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이미 낸 카드수수료 최대50만원 돌려받으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혜택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조건 1. 매출 기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조건 2. 카드 가맹점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가맹점으로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자
조건 3. 신규 사업자 포함
• 개업 초기 일반 수수료 적용 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시 차액 환급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동 환급
•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우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기별로 수수료 차액을 지급합니다.
입금 방식
• 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는 기존 가맹점 계좌로 자동 지급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 및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 카드 결제 발생 및 수수료 납부
2단계
•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 구간 확인
3단계
•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차액 산정
4단계
• 반기별 자동 환급 처리
꼭 확인해야 할 소상공인 권리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