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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6-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장님 필독! 월 8천 원대로 안전망 장착

폐업 시 최소 437만 원 ~ 최대 1,419만 원 수령!

*자영업자 고용보험(등급제) 기준 — 2026년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한눈에

놓치면 바로 손해! 알고 있는 사람만 챙깁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1~7등급 등급제)에 가입해 두면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월 기준보수 × 60%)를 최대 21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약 109만~202만 원이며, 총 수령액은 최소 약 4,368,000원(120일) ~ 최대 약 14,196,000원(210일) 수준입니다.

💡 헷갈리면 여기 주목!

인터넷에 보이는 "일 최저/상한액"은 근로자(직원)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 증빙이 어려워 등급별 월액으로 확정 지급되며, 일일 하한·상한으로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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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제 케이스(예시)

1) 카페 사장님 (1등급, 1년 납부) → 월 1,092,000원 × 4개월 = 총 4,368,000원

2) 온라인 소매 (4등급, 5년 납부) → 월 1,560,000원 × 6개월 = 총 9,360,000원

3) 숙박업 (7등급, 10년 이상) → 월 2,028,000원 × 7개월 = 총 14,196,000원

가입기간이 길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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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혜택 & 꼭 알아둘 요건

• 보험료 50~80% 환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보험료 대폭 절감 (최대 5년)

• 재창업 준비도 인정 — 실업인정 시 재창업 교육·컨설팅·계획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수급기간 연장 가능 — 임신·출산·질병·부상 시 최대 4년 범위 내 연기 신청 가능

필수 수급요건 4가지: 정당한 폐업 사유 · 최근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납부 · 구직 의사·능력 · 보험료 체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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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혜택·요건·절차 총정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본인이 선택한 1~7등급 기준보수로 보험료와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1.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료 · 월 구직급여 (2026년 기준)

• 1등급: 기준보수 1,820,000원 / 보험료 40,950원 / 구직급여 1,092,000원/월
• 2등급: 기준보수 2,080,000원 / 보험료 46,800원 / 구직급여 1,248,000원/월
• 3등급: 기준보수 2,340,000원 / 보험료 52,650원 / 구직급여 1,404,000원/월
• 4등급: 기준보수 2,600,000원 / 보험료 58,500원 / 구직급여 1,560,000원/월
• 5등급: 기준보수 2,860,000원 / 보험료 64,350원 / 구직급여 1,716,000원/월
• 6등급: 기준보수 3,120,000원 / 보험료 70,200원 / 구직급여 1,872,000원/월
• 7등급: 기준보수 3,380,000원 / 보험료 76,050원 / 구직급여 2,028,000원/월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시 — 실질 월 부담액

• 1등급: 보험료 40,950원 → 32,760원 환급 → 실부담 8,190원
• 2등급: 보험료 46,800원 → 37,440원 환급 → 실부담 9,360원
• 3등급: 보험료 52,650원 → 31,590원 환급 → 실부담 21,060원
• 4등급: 보험료 58,500원 → 35,100원 환급 → 실부담 23,400원
• 5~7등급: 50% 지원 적용

3.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이전 직장·사업의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단, 3년 이상 공백 또는 구직급여 수급 이력 시 제외)

4. 인정되는 주요 폐업 사유

•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 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 질병·부상으로 영업 불가
• 임대차 계약 거부·과도한 임차료 인상 /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 임신·출산·육아 / 병역 복무 / 상가 재개발 등
※ 법령 위반·영업정지·본인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지급 불가

5. 신청 절차

1) 수급자격 사전 확인 (가입기간·폐업사유·체납여부)
2) 고용24 온라인 구직 등록
3) 실업급여 사전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4)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5) 1~4주마다 실업 인정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고)
6) 실업 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폐업 전 고용보험 해지 시 구직급여 신청 불가 — 폐업 전까지 보험관계 유지 필수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 추가징수 + 형사처벌)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 / 수급 종료 후 6개월 뒤 참여 가능
• 공동대표 퇴사는 해당 없음 — 사업장이 실제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