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있어도 신청 가능!
고용보험료, 정부가 5년간 최대 80%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능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자격 확인 → 보험료 납부 →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계좌이체)
🔔 신청자격 알아보기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 월 보험료의 50~80% 차등 지원 (최대 5년, 60개월)
2) 1등급 80% / 2~3등급 60% / 4~7등급 50% 지원
3) 폐업 시 실업급여 최대 7개월 (월 109~202만원) 지급
지원신청일(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일 이전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불가
💡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안내
•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반드시 재신청
• 신청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 혜택도 있어요!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총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지원금액
• 1등급: 월 보험료 40,950원 → 32,760원 지원 (80%)
• 2등급: 월 보험료 46,800원 → 37,440원 지원 (80%)
• 3등급: 월 보험료 52,650원 → 31,590원 지원 (60%)
• 4등급: 월 보험료 58,500원 → 35,100원 지원 (60%)
• 5~7등급: 월 보험료 64,350~76,050원 → 50% 지원
3. 신청 절차
[신규 가입자] total.comwel.or.kr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기존 가입자] sbiz24.kr 접속 → '고용보험료' 검색 →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납부 약 2개월 후 계좌로 환급
📢 준비서류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근로자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