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과 직원 모두 해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80% 국가가 지원합니다 💸
✅ 신청방법 (온라인/서면)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후 신청
서면: 신청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 지원대상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그 사업주
2)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만 해당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 종료)
3)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지원 포함
신규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최대 80% 지원
✓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사업주 월 최대 108,560원 / 근로자 월 최대 103,960원 지원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 현금 지급이 아닌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
※ 월평균보수 230만원~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총정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받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만 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 신청자격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AND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 지원금액 예시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80% 지원)
[사업주] 월 최대 108,56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부담액 26,450원 중 21,160원 지원
• 국민연금: 사업주부담액 109,250원 중 87,400원 지원
[근로자] 월 최대 103,96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부담액 20,700원 중 16,560원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액 109,250원 중 87,400원 지원
3.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최대 36개월
•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종료
• 연도 말까지 지원 후,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자동 계속 지원 (재신청 불필요)
📢 준비서류 안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 체크
서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 제출